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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꿀팁 2020. 5. 4. 16:02
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타격을 받는 국민들을 생계를 위해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.
지원대상: 소득, 재산 상관없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지원금액
신청방법
문의: 읍면동 주민센터 개별 문의
*유의사항
1) 3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기부처리가 됩니다.
기부를 하게 된다면,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할 때 기부액 15% 세액공제가 됩니다.
2) 대형마트, 백화점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!
3) 사용기간은 8월 31일까지
4) 주민등록상 다른 가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배우자와 자녀가 등록되어 있다면 한 가구로 본다. 다만 주소가 다른 부모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별도 가구로 본다.
5) 긴급재난지원급 대상 및 가구원 수 조회는 '긴급재난지원금.kr'에서 조회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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